서비스 소개

생활정보홍보우편
사업자가 일반 고객에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편물을 통하여 직접 홍보, 광고할 수 있는 마케팅 서비스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찌라시, 전단, 스티커, 자석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신문삽지나 우체통에 무작위로 넣는 방법에서 벗어나 정식 우편물로 제작해 우편집배원이 고객에 직접 전달하여 홍보/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많은 사업자가 "생활정보홍보우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0만 주택, 아파트, 빌라, 그리고 사업자들을 지도위에 나타내어, 타겟으로하는 지역의 특정고객군을 쉽게 선택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클릭으로


  • 1. 내 사업자 주변의
    잠재고객군을
    선택하고
    >

  • 2. 이들에게
    내가 만든
    소중한 전단을
    >

  • 3. 저렴한
    우편 비용으로
    >

  • 4. 우체국을 통해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배달합니다

DM전문기업 데이타존이 운영하는 생활우편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지니스 성공을 만드세요!

생활정보홍보 우편요금 감액조건
- 대상 우편물
소상공인 및 일반 기업체의 홍보물로 전단지 및 책자형의 요금별납 일반통상우편물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종류 및 형태
서비스 이용 조건
- 우편수취함에 투함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
-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은 국내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해야 함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종류 및 형태
구분 형태
전단지형 접착형 용지 1장(3단 접지, 6면)에 발송인 수취인 주소를 1면에 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 내용을 인쇄하여 3단으로 접어 접착방식으로 봉함한 우편물
봉투형 내용(홍보)문을 인쇄용지에 인쇄하여 봉함한 우편물
봉입형 발송인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봉투제작은 우체국에 위탁한 우편물
브로마이드형 내용(홍보)문을 인쇄한 용지 1장(2절지, 4절지을 접지(4회,3회)하여 바깥쪽 1면에
우편물 기재사항을 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내용을 인쇄한 우편물
책자형 카탈로그형 철침, 풀 등에 의해 내용(홍보)문을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봉함한 우편물
우편물 종류별 1회 접수 최소 우편물수
전단지형 책자형
접착형 봉투형 봉입형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1,000통 2,000통
우편요금 등
구분 전단지형 책자형
접착형 봉투형 봉입형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우편요금 우편요금 감액률 50% 50% 50% 50% 45%
적용 우편요금 규격 규격 규격 규격 외 규격 외
생활정보홍보우편 이용 제한
- 우편법 제1조의 2(정의) 7호의 서신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단,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우편법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 등)에 따라 접수가 제한되는 우편물
-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실명, 전화번호 등)가 기재된 우편물 등